Q.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