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입사할때 11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편의상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0월 16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7일에 2일이 발생할 것입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Q.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기본급(2,160,910원)을 월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임금(10,339원)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통상임금 판단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