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또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취업규칙/인사규정 적용을 받는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지,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는지, 근로자의 소득이 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근로자가 소유하고 있는지, 사업의 위험에 따른 부담을 근로자가 지는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기재해주신 내용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사실이므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해당 사실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10시-4시까지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시간당 급여계산 수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해주신 근무시간 중 1시간을 점심시간으로 제외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월요일 6시간, 그 외 5시간이 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26시간이 됩니다.만약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80%이상 출근시 15일이 발생합니다.2. 점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되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해당 시간에 대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밥을 먹다가도 일을 해야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Q. 정년퇴직 현행 만60세에서 나이연장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 정년은 만 60세 입니다.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최근 수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오고 있습니다만, 기업 부담 등을 이유로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또한 65세까지로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 외에도, 법정 정년은 60세로 두면서 고용 연장(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도 고려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