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사대보험공제금액과 실제사대보험신고내역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실제 지급받는 보수와 공단에 신고된 보수총액 간 차이가 언제부터 발생한 것인지, 그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해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실제 받는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공제하고, 그 차액을 사용자가 사용해왔다면 이는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급여가 변동될때마다 보수총액변경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공제하는 금액과 실제 납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 추후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에 보정이 되므로 금전적 이득이나 손해가 없습니다.따라서 신고 전에 먼저 사업장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Q. 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