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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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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원치않는 직원말 들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하면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으로,미가입시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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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사유가 통보할 때와 노동위서 답변할 때 서로 다르다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 당시에 사측이 제시한 해고사유가, 노동위원회 답변서에서의 해고사유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과정에서 해고 사유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 해고가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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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근무매장은 휴게시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4시간 이상 근무시 근무시간 도중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자나 근로자 모두 길게 근무하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강제로 의무 부여하게 한 것은, 장시간 연속 근로를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및 생산성 저하 등도 유발되기 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생 혼자 근무를 한다면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을 두고 매장 운영을 잠시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식당 등에서 브레이크 타임을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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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적으로 출근시간의 기준이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오랫동안 이어진 노동관행 등으로 명확하게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라면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즉, 예컨대 근로계약서상 09:00 부터 근로시간이라면 09:00 부터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큰 회사의 경우 정문을 09:00에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무실까지 1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결국 09:00부터 일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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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될 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근로자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중간정산 사유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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