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무자일 경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부여됩니다.또한 1년 이상 근무자일 경우, 전년도에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이 부여됩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다만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동법 제61조).
Q. 일주일 근무 후 당일 해고통지,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중 해고 관련 사항이 적용될 것입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부당해고일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및 제28조).다만, 기재해주신 사항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