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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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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통보시에도 퇴직금은 그대로 빋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해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고 주15시간 미만 근로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했다면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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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래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참고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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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 재직한건 1년이상인데 사대보험가입은 1년 미만일 시, 퇴직금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이 1년이상 지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기간 도중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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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일 경우에는 4대보험은 사측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을 하면 4대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을하면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후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보험료율 또한 동일합니다. 근로계약기간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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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는 가능합니다.2. 징계를 실시하려면 먼저 해당 직원이 지각하는 시간 및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시고,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3. 징계와는 별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4. 서면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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