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4항).따라서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는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다만, 남녀고평법상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육아휴직이라면 연차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 제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