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각이 자주 하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로 출근하는 직원 징계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취업규칙이 있다면 징계 부분을 확인해봐야 합니다.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 중에 해당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사관리 측면에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는 가능합니다.2. 징계를 실시하려면 먼저 해당 직원이 지각하는 시간 및 날짜에 대한 구체적인 근태 기록이 필요합니다. 기록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를 하시고,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줄 필요는 있습니다.3. 징계와는 별도로, 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 만큼의 임금 삭감이 가능합니다.(지각한 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징계가 아닙니다.)4. 서면 경고를 수차례 하였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징계 수위를 높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