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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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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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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근로자 근로계약 미갱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전반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라 답변드리자면, 일단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면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것이 원칙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터 정년까지" 라는 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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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몇개월 이상 가입하면 한달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4대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달분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대해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4대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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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밀린월급에 대해 상담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먼저 근로계약 자체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출퇴근시간, 사용자의 업무지시, 근태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준비하신 뒤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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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너무너무 퇴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서 날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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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방적인 퇴사통보로 정산 안해주면 임금체불 신고해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퇴사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임금 등 미지급금품을 정산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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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3개월 경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신청은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내에 하면 됩니다.따라서 퇴사한지 3개월만 지난 상태라면 신청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예상 수령액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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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산 관리자로 입사하였는데 수습기간 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즉시 그만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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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가능한 최대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다만 근로시간특례업종에 해당하는경우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합니다(동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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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급자의 지시로 연일 밤샘 야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간에 최대로 가능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또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법상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동법 제7조), 근로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추가 업무지시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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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제출시 회사동의가 없어도 1달 지나면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근로기준법 제7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제출한 사직서 날짜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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