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몇개월 이상 가입하면 한달분 급여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4대보험을 일정기간 이상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달분 급여가 지급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대해 1개월 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하는 퇴직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4대보험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Q. 상급자의 지시로 연일 밤샘 야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1주간에 최대로 가능한 근무시간은 주 5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동법 제110조). 또한 근무시간 4시간마다 30분, 8시간마다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동법 제54조).법상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는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동법 제7조), 근로자는 해당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단 추가 업무지시에 대해 증거자료를 확보하시고, 실제로 연장근무를 얼마나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