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이라는게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면 받기로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을 말하며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있는 임금만 해당됩니다.따라서 각종 가산수당(연장,야간,휴일)의 지급기준이 통상임금이기 때문에,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각종 수당들을 포함한 것은 평균임금입니다)실무적으로는 보통 시급의 형태로 계산하며 "통상임금: 10,000원/1시간" 등으로 표기합니다.해당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일급이나 주급 월급 형태로 계산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