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문제 위반 시 회사의 불이익,근로자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 퇴직금, 임금 등을 미지급하게 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을 한 사용자에게는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임금체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수사절차가 개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