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말 단기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사 처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법상의 임금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만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니, 구두나 문자 등 계약이 성립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4. 먼저 회사에 퇴사의사 및 임금청구를 해보신 뒤 만약 회사에서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