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30인이상 21년 8월 17일 입사기준 연차개수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1년 8월 17일 입사하였으며, 반차 2회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연차남은 개수를 확인하니 입사하였을때 11개가 발생하였고, 지금 6개 남았다고 들었는데 내년까지 써야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올해 사용한건 반차 2회로 11개중에 1일만 사용했는데 왜 5개가 차감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2022년 8월17일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의 중소기업에 21년 8월 17일 입사하였으며, 반차 2회사용하였습니다.
현재 연차남은 개수를 확인하니 입사하였을때 11개가 발생하였고, 지금 6개 남았다고 들었는데 내년까지 써야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올해 사용한건 반차 2회로 11개중에 1일만 사용했는데 왜 5개가 차감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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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하여 1년미만인 자에게는 월 개근시 1일씩, 1년이 지난 시점부터 15개씩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8월 17일 입사하셨으니 9.17 / 10.17 각 시점에서 2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을것같은데
미리 11개를 지급한 경우라면 1일만 사용했는데 5개가 차감된 이유에 대해 확실히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5개가 사용될 이유가 없으니 회사와 이야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한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8/17 입사하셨기에 한 달 개근시 9/17에 최초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같은 원리로 매달 하루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22년 8월 17일이 되면 11개월 개근에 대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이고, 1차가 되었기에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실제로 10/17까지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습니다. 입사했을때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는 회사가 나중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57 78 9 9 11 10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으며 회계년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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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총 11개가 부여됩니다. 입사시 11개를 부여했다면 최초 1년의 연차를 선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입사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5개가 왜 차감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 공휴일을 연차대체한 것이라면 3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차감해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성희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 8월 17일에 입사하였을 때 11개 연차휴가가 발생했다는 것은, 입사일로부터 1년 간 매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입사일로부터 1년 간 총 11개)를 미리 부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내년 22년 8월 16일까지 근무하셔서 만1년을 채울 경우 추가로 15일이 부여될 것입니다.
3. 5개가 차감된 것 관련해서는 회사 내부 규정이나 내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이나,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 대체하는 것을 적용했을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회사 창립기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한 것으로 대체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사시점부터 현재까지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2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중 반차 2일을 사용했다면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1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요컨대 2021.8.17~2022.8.15(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7일에 발생하며(총 11일), 2021.8.17~2022.8.16(1년) 기간에 대해서는 80% 출근 시 2022.8.17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체일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는 것이므로, 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말씀하신 부분에 따르면,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와 특정근로일을 대체한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6일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의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입사시 11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 연차를 선부여 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11일의 연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종료되는 때에 소멸하게 되므로, 아마 해당 사용 기간을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때인 2022년 8월 17일에 출근율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소진한 연차의 경우 관리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회사에서 연차대체라는 것을 한 경우에는 근로자 신청과 관계 없이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대체는 특정 근무일에 근로하지 않고 단체 연차처리를 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연차휴가 사용일수의 확인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연차남은 개수를 확인하니 입사하였을때 11개가 발생하였고, 지금 6개 남았다고 들었는데 내년까지 써야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 연차가 생기는거 아닌가요?
올해 사용한건 반차 2회로 11개중에 1일만 사용했는데 왜 5개가 차감된건지 알 수 있을까요? 담당부서에서는 따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입사일기준으로 산정시 월단위연차 1개월 개근시 1개 총 11개이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시 15개발생합니다.
월단위연차는 개근여부에 따라서 발생갯수가 달라집니다. 반차를 사용한 기간은 개근으로 보아야합니다.
또한 30인이상 사업장으로 연차대체도 불가한 바, 해당내역 확인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그 다음달에 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할때 11개가 발생했다는 것은, 회사에서 편의상 입사연도가 아닌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관리하는 과정에서 선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문제는 없으나, 이후에 근로자가 퇴사하거나 하는 등 정산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0월 16일까지 개근했다는 가정하에 10월 17일에 2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에는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2022년 7월까지 총 11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입사시점부터 1년 되는시점인 2022년 8월 17일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을 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