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수당 계산이 오류가 난거 같은데, 퇴사후 노무사통해서 상담받고 차액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퇴사후 몇일 이내 지급요청을 해야한다는 기준도 있는지요?
현재는 인사팀에 문의하여도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년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후에 온전히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다면 청구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3년입니다.
사업주는 근기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을 청산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까지 기다리면 시효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이 계산오류로 미지급 되었다면 임금 체불에 해당 할 것이므로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을 회사에서 잘못 지급하고 있었다면 정정요청을 하시고 사유가 발생한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 이내로 제수당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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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 정산하여야 할 금품이 있다면 요청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 사업주는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 계산이 오류가 난거 같은데, 퇴사후 노무사통해서 상담받고 차액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임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사후 몇일 이내 지급요청을 해야한다는 기준도 있는지요?
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 월급은 해당 임금지급일 로부터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나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도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만 진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따라서 수당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및 시효완성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착오계산으로 원래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라면 당연히 차액 부분에 대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