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밀린업무에 따라 급여차감 지급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고, 고의로 업무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회사에서 지시한 업무량을 소화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기재해주신 사항을 봤을 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무일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지방으로 전보조치 하였는데, 이게 부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시 분리조치는 필요하나, 분리의 정도는 필요한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피신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방으로의 전보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업장의 상황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조심스러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방으로의 전보조치는 다소 과한 조치인 것으로 보이며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때 회사에서 다른 분리 조치가 아니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내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즉, 이때도 회사에서의 판단에 따라 지방으로 전보를 보낼 수도 있고, 징계 및 교육 등을 한 뒤에 원래 근무장소로 복귀시킬 수도 있겠습니다.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네이버 엑스퍼트 등을 통해 상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