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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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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해 5월1일은 근로자의날(구/노동절)로 지정되어 근로자들을 위한 유급 휴무일인데요 근로자의날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 유래에 대해 잘 설명된 글이 있어 안내드립니다.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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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타지 발령으로 인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불이익을 입을 것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주는게 아닙니다.2. 퇴직전에 미리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고, 퇴직 후에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다른 필요한 서류는 특별히 없고, 혹시 필요하면 퇴사 후 요청해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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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산시 성과금, 위로금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성과금과 위로금이 퇴직을 이유로 발생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 등에 지급율과 지급액이 정해진 근로의 대가인 임금입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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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들의 불화로 누군가를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을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용하여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라면 해고가 아닙니다.그러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명칭을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직원들의 불화가 심각하다면, 이것이 징계 사유로는 인정되겠으나 이를 이유로 징계 해고까지 한다면 징계 양정 과다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불화의 정도가 심각하여 사회통념상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이 있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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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를 하려고 하는 중인데 입사 때 부터 연차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물어보신 내용의 전자가 맞습니다. 즉 1년미만 근로기간에 대해서는 1개월당 1일, 1년이 되면서 15일, 이후에는 1년간 80%이상 근로 시 다음해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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