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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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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5일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나갔습니다. 보통은 첫달 중간 입사면 안낸다고 하던데 어떻게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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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첫 달부터 공제되었다면 다음달에 해당 분이 반영되거나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점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 및 연말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미리 공제하는 사업장이 있을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취득신고할때 초월에 납부한다고 체크하여 신고하면 중도입사자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율로 공제하고 퇴사시에 정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니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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