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15일부터 회사에 근무하고 이번에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급여 명세서를 보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나갔습니다. 보통은 첫달 중간 입사면 안낸다고 하던데 어떻게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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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알고계신바와 같이,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음달부터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첫 달부터 공제되었다면 다음달에 해당 분이 반영되거나 연말정산 혹은 퇴사시점에 다시 정산될 것이므로 회사 측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1일 입사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정산 및 연말정산제도가 있기 때문에, 임금의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미리 공제하는 사업장이 있을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취득신고할때 초월에 납부한다고 체크하여 신고하면 중도입사자도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사팀에 확인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잘못 공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은 다음 달부터 원천징수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요율로 공제하고 퇴사시에 정산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구체적인 운영방법은 회사마다 다르니 설명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