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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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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병가를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병가 유무 및 유급/무급 여부 모두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2.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병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를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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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하면 다음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개월간 개근 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라면 연차수당도 4일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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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외국인 근로자도 주52시간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2.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일 12시간씩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다면 법정근로시간의 상한을 초과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다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법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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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재 일하는곳에서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해서 추가 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로 가산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2. 그러나, 현재 근로시간이 일 4시간이라면 여기서 일 1시간을 더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근로시간내에 있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물론 1시간 더 일한 부분에 대해서 1시간 분의 급여는 더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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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교육공무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교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법령]교육공무원법제11조의4(계약제 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그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을 재임용할지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그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학인사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해당 교원의 재임용에 대하여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날짜에 대학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2. 학문 연구에 관한 사항 3.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 ⑥ 대학인사위원회는 교원의 재임용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제5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가 「고등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해당 교원의 임무에 비추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9. 30.][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5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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