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일 통상임금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정기성과 일률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명칭만으로는 알 수 없고 실제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