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여름휴가 강제하고, 개인연차에서 차감 시킨다고합니다.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시기지정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은 단순한 업무량 증가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차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자대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연차대체도 가능하지 않습니다.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