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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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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동안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일반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만약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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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명절 상여금을 성품권으로 받게 되었는대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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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견기업에서 과장급이면 연봉 6천이 작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연봉 정보는 직군이나 사업장 규모, 경력년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과장직급이 몇년차인지,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등을 아래 임금직업포털에 선택해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wagework.go.kr/pt/index.do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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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근무개시일 수정방법관련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보관용 근로계약서와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둘 다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두 계약서 간 날짜가 다른 것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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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이면 기업들의 임원인사를 하는데요 임원 인사는 어느팀에서 맡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규모나 조직구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사팀 내에서 조직인사를 담당하는 별도 부서 혹은 담당자가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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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한없는 제3자의 cctv열람과 촬영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CCTV 영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동의 내용에 CCTV 촬영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영상 자료의 확인 목적도 기재해두어야 합니다. (근태관리 등)만약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사업주 본인도 아닌, 사업주의 가족이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촬영까지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청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겠고, 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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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휴가사용 제한 합법인가요 ?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라면,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회사가 전면적, 일괄적으로 제한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법으로 보장되는 휴가가 아닌, 회사가 별도로 지급하는 휴가라면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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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일정기간 동종 업계로 이직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경업금지의 범위 및 기간', '그에 대한 대상조치' 등을 중심으로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합니다.만약 경업금지의 범위나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금지에 대한 대상조치가 별도로 없다면 이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헌법상 기본권)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약정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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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며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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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퇴직위로금을 꼭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9월 22일에 '통보'를 누가 했느냐에 따라 해고인지 사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직원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은거라면 해고가 아니지만, 사업장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퇴직위로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초에 3개월 근무면 법정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위로금은 법정 수당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구가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고 해도, 어떤 항목으로 넣는지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9월 22일에 근로자가 그만둔게 맞다면, 즉 해고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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