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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Q.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조문상으로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물론 회사의 판단에 따라 피신고인을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 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하면 피신고인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직장내괴롭힘 신고인의 비밀유지의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신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비밀유지의무는 있습니다.또한 기재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게시판에 작성한 글 내용에는 본인이 행위자로 판단된 부분도 언급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추가 진정은 가능하나, 일단 회사 측에 먼저 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근로자의 실수로 인한 손실은 급여에서 제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 중 실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임금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려면 최소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  인사이동 발령 받음 자유적 퇴사 처리통보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란 말그대로 근로자가 자유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이지,인사팀이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자발적 퇴사 처리 하겠다'고 하며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그냥 '해고'입니다.따라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
Q.  고용보험 근무일로 180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시 기준은 근로계약기간이나 실제근무일수가 아닌, 유급일수 입니다. 따라서 실제근무일수에 유급휴가일수를 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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