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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신선한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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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해지 해고 통보 이거 맞나요?

수습기간을 계약직 3개월로 근로계약을 맺고 오늘 아침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분명 아침에는 3개월 계약기간 해지까지 근무하고 긑내는 걸로 얘기를 마쳤는데 지금와서 다시 그떄까지 시간을 끄는건 회사의 비용 입자에서 불이익이다 최대한 빨리 나가달라고 또 통보를 하였습니다.

아침에 구두로 계약만료까지 근무해도 좋다는 내용은 전부 녹음해두었습니다.

저는 나중의 실업급여를 위해서라도 계약만료까지 근무하고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에게 어떤 부분에서 법적으로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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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

    뿐만 아니라 해고도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를 할 때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하지 않은 해고통보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는 형태를 불문하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따져봐야 하며, 부당해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계약만료 및 해고, 권고사직인 경우에 수급 사유가 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하겠다면 해고통보서를 요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업급여만 문제라면 퇴직 방법을 협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