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후 월급을못받으면 고용노동부신고
알바후에 월급을 70만원못받았고 한달일하고 월급못받아서 퇴사했는데 사장이계속준다준다하고 돈을안주는데 신고하는방법밖에없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임금 전액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지급을 미루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인 해결방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을 체불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했음에도 사업주가 계속 임금을 준다고만 말하고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세요.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난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지급을 미루고 시일이 좀 지난 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지급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대가인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지정하여 그때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해 보세요. 지정한 날자까지 주지 않으면 정말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겠군요.
근로계약 체결시에 퇴사하려면 며칠 전에(예를 들면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나요. 이러한 약정을 미이행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 다투는 경우가 많으니 앞으로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