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여금을 성품권으로 받게 되었는대 이것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회사에서 이번부터 게속 받아오던 명절 상여금 대신에 같은 금액의 상품권으로 변경되서 받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통상임금인가 그 액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로 보여지는데 상품권으로 받게 되면 통상임금안에서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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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면서 정기성과 일률성이 있어야 합니다.
명절 상여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으나, 해당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계속 지급되는지,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지, 그리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비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다면 상품권으로 지급해도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