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포함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포함이되는건가요?
단체협약에 의해 전직원분들에게 설 상품권 지급을 하려고합니다.
육아휴직자 분이 있어 지급을 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단체협약에는 휴직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서 임금은 기본급,상여금,제수당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제수당에는 상품권도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직자에게는 회사의 재량으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으나, 근속기간을 전제로 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상품권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 상품권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