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품권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가정적인 질문이긴 한데, 만약 상품권을 정기성 / 일률성 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는 상품권이지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상품권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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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품권을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일률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통상임금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면, 말그대로 통상임금입니다.
수당의 이름, 호칭,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을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이 임금인지 여부는 지급의무나 지급경위와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