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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소쩍새114
정중한소쩍새114

(급함)육아휴직자 상품권 지급?

육아휴직자가 한 분 있습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설명절에 상품권을 지급해야하는데요..

육아휴직자도 지급해야하나요?

휴직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은 있는데 상품권도 포함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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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체협약의 해당 규정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상품권 지급에 관하여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육아휴직자에게도 해당 상품권을 지급해야 합니다. 설사 휴직자에 대한 상품권 지급을 제한하고 있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명절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급 여부도 단체협약의 해석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