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직중인데요.노동절에 전직원들이 상품권을 받았는데 휴직중인 직원은 제외 되고 미지급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궁금합니다..
휴직중인데요. 노동절에 전직원들이 상품권을 받고 휴직중인 직원은 지급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궁금합니다.만약 문제가 있는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것은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고 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은 아닙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상품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규정에 따라 휴직자 제외라고 한다면 문제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