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품권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명절이 속한 달에 회사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자가 해당 월에 발생 시 상품권 지급을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회사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퇴사자 상품권 지급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퇴사하는 직원분께서 명절이 속한 달에 퇴사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지급 해 달라고 우기기를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

모든 기록은 안 확인 해 봐서 모르겠지만 최소 작년 퇴사자들은 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퇴사직원에게 명분을 가지고 줄 수 없라고 할까요? 그냥 기존에 다 안 받았었다라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품권 지급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2. 만약, 별도의 지급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매년 빠지지 않고 퇴사자에게 지급해 온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품권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준이 별도로 없다면 명절 상품권 지급의 경우 회사 재량의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기에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법적인 issue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관행상 퇴사자에게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내 취업규칙이나 회사규정을 개정하여 명절 상여(선물) 지급 규정 및 지급 기준일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