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명절 상품권 지급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명절이 속한 달에 회사는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퇴사자가 해당 월에 발생 시 상품권 지급을 무슨 기준으로 하나요?
회사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 같은데 퇴사자 상품권 지급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퇴사하는 직원분께서 명절이 속한 달에 퇴사하기 때문에 상품권을 지급 해 달라고 우기기를 하고 계신 상황 입니다.
모든 기록은 안 확인 해 봐서 모르겠지만 최소 작년 퇴사자들은 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라고 퇴사직원에게 명분을 가지고 줄 수 없라고 할까요? 그냥 기존에 다 안 받았었다라고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