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창립기념일 이후 퇴사시 상품권을 안줘도 되나요?
창립기념일 이후에 제가 안쓴 연차 쓰고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럴 경우 창립기념일에 상품권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못받나요?
어쨌든 근무일수에는 포함이니 받아야 하는게 아닌지요?ㅠㅠ
퇴사시에 식대 관련해서도 따로 들은 바가 없었는데 며칠이상 일해야 준다고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는데 원래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 상품권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에서 세운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체불로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지급이든 식대든 모두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립기념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이므로 상품권이 지급되어야 하고 식대도 근무일수만큼
일할계산되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지급하는 상품권은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에 따른 상품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간 내에 창립기념일이 있고 모든 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였다면 연차를 사용하였더라도 상품권을 동등하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