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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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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인수인계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퇴사하고 해주는 경우 보수 문의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면, 더이상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사 이후의 인수인계를 위한 시간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르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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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퇴직금 DB였다가 DC로 운영중에 있는데요. 저는 DB로 전환하고싶은데 전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종전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과 종전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DC형 퇴직연금제도를 폐지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있던 적립금을 중간정산 받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하고,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시점부터 적립금을 적립해야 합니다.한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하면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DB형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함과 동시에 DB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는 시점부터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부담금 납입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DC형 퇴직연금규약 변경신고를 해야 하고,- DC제도에 적립된 적립금은 지급사유 발생일 전까지 운용하다가 근로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되도록 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과-3292, 2012.9.24.)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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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그런데 정규직은 아예 자를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당한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때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정도의 사유'를 말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사유, 양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다만 기재한 것 처럼 단순히 '일을 제대로 안한다' 거나 '요령을 피운다' 는 말만 하면서 해고를 한다면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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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으면 원직복직 혹은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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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라면, 마지막 근로일 이후로 3일을 휴가 사용처리하시거나 혹은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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