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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금을 ?

안녕하세요.. 한 5년전에 중소기업에서 약 1년6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퇴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해서 못 받았는데 , 실제 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나요 ?

그리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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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재직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1년이상 근로를 제공했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이미 지난 시점이라 소멸시효가 만료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알바의 경우에도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다만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이미 5년이 지났다면 현재시점에서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여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는 건 법에 없는 말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못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퇴사한 날로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퇴직금 청구를 하여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해버리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기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는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의 형사 공소시효는 5년이 기한이므로 기한 내라면 형사처벌을 원하는 진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