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것도 가능한건가요??
주급을 받기로 했는데 사장님께서 첫 급여의 20만원은
보험으로 깔고 가야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차피 그만둘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말라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첫 급여를 온전히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 지급을 보류하는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즉,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그 전액을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일부를 나중에 주겠다는 것은 당연히 안됩니다.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일정액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지급, 통화지급, 정기지급, 직접지급해야만 합니다. (임금지급의 원칙)
첫 급여의 20만원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겠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으로 깔고 가야하니 본인이 가지고 있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어차피 그만둘때 되면 다 돌려주니 걱정말라는데 이런것도 가능한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급여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하여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