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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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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관련 프로세스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작성해주신 프로세스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최초 조사단계 및 출석통보시에 당사자들로 하여금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됩니다. 2.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회의결과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3.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등의 조사 및 심의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인원을 구성해야 하며, 과정에서의 조치도 적법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분리조치 등)징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문제는 사내 인사규정의 조항 및 문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므로 가급적 노무사를 통한 일회성 검토/운영 방법 자문을 사전에 받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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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내 의사에 의해 퇴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에 의한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기본적으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비자발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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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는 용어는 사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법적 개념은 아닙니다.보통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년이 보장되는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이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는 점에서는 통상 말하는 정규직과 유사합니다.그러나 보통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해서 부르는 것은, 수행업무나 직급, 처우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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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의 사용유무를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언제 사용할 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그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물론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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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따르면 휴일날 일하면 얼마나 임금을 주어야 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통상 임금에서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시급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근로를 1시간하면 1.5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잔업의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연장근로 또한 마찬가지 가산임금이 적용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예약을 해주세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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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성립합니다.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을 것3)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근무환경이 악화되었을 것특정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 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다양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 요청을 해주세요.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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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은, (1) 우위성이 있을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을 것(3)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 있습니다.따라서 업무상 질책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러한 질책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요. 성과향상을 위한 독려 조치라고 볼 수 있다면, 예컨대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물 그 자체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무 질책 과정에서 업무와는 무관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거나, 업무에 대한 질책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낸다거나 다그치듯이 반복적으로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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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기간 출근한 근로자 수'를 '영업일 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cpla_dj/223109620120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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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노동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면, 이는 경고처분의 사유/절차/양정 중 하나 이상이 정당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즉, 경고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다는 것입니다.2. 정당하지 못한 인사처분, 징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유로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다만, 횟수가 1회에 그친 것이며,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고, 해당 징계처분(경고)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경고 외에 다른 불이익이 없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불이익 등을 언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오로지 '부당한 경고처분을 1회 받았다'는 것 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전후 사정이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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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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