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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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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이 산재로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그러한 정신질환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것이라는 인과관계 증명이 중요하며, 아직까지 그 사례가 다른 유형의 산재에 비하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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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우리나라의 정년은 공식적으로 몇살로 정해져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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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이란 어떤 방식으로 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의 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 *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만 정해져야 하므로,최대 시간급은 8시간입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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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인사를 안받아주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1)우위성 (2)업무상적정범위 초과 (3)신체적/정신적 고통 및 근무환경 악화의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단순히 '인사를 가끔 받아주지 않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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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채권소멸시효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소멸시효란 민법상의 개념으로, 권리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임금채권의 경우 현재 소멸시효가 3년인데, 이 말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 민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임금체불을 당하고 나서 3년이 지나면 더 이상 민사로는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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