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야간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휴일야간수당이 쿠팡 물류같은 단기알바는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휴일 야간수당 계산법 간단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단기알바도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2.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시간당 질문자님의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됩니다.
각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시급)에서 50%를 가산하면 됩니다.
(예컨대, 밤 11시부터 4시간 근무한 경우 6시간 분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쿠팡 단기 알바생에게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관공서 공휴일에만 근무할 특정 인원을 일시적으로 고용한 경우, 휴일인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단지 일한 시간의 임금만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했고 계속적으로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자에게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됩니다.
2.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휴일, 야간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단기 알바인 것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일한 경우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의미 그대로 하루단위로 근무하고 추후 근로제공이 예정돼있지 않은 경우는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할 필요 없이 일한 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형식만 일용직이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있는 상용직처럼 처리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언제나처럼 가산수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당일의 종료로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순수 일용근로자는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야간가산수당은 적용되며 22:00 ~ 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1.5배의 시급이 적용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때의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또는 x2)'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휴일에 야간근로(22:00~06)할 경우에는 시급×2×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사업장이라면 단기알바에도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각각 시급의 1.5배가 지급되며 중복될 경우 2배로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