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2020. 08. 14. 09:39

임시공휴일같은경우 알바를 근무하게 하면 추가 수당을 줘야하나요? 줘야하면 어떻게 책정을 해서 줘야 하나요?

만약 안줘도 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상 기업이 아니고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국가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8월17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되지 않으시는 바

일반적인 평일과 동일합니다.

관공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됨에 따라 회사는 직원에게 해당 휴일을 보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300명 이상 2020. 1. 1, 30명 이상 2021. 1. 1, 5명 이상 2022. 1. 1).

감사합니다~

2020. 08.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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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말합니다.

    • 다만, 2020.1.1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나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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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에 적용됩니다. 2020년 1월 부터는 사기업의 경우, 300인 이상에 적용이 되며, 2021년에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에는 5인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올해는 공공기관, 300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실제 근로일이며, 해당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한 부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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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부여되기 위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 이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즉,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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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시공휴일과 같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은 됐습니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의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사업장,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30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순차적인 도입이 되었습니다.

          만약 알바근무 하시는 사업장이 현재(20.8.15 기준)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니라면, 임시공휴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 따라서 근무를 하시고, 근로계약상 출근일이라면 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2020. 08. 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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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가산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고

            현재 법 개정으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내후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월력상 빨간날은 전부 일요일 처럼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휴일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08. 15.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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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알바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들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8.17은 그냥 평소의 월요일과 같은 날입니다.

              단, 이 사업장들도 임시공휴일등을 유급으로 쉰다고 약정해 놓았으면,

              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2020. 08.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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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에서 적용을 받는것으로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동일하게 적용받지만 300인 미만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0. 08. 16.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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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로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만 임시공휴일이 휴일입니다.

                  점차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위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 08. 1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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