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회사네 갑질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 부장이 사장 조카인데 갑질이 너무 심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일반적인 갑질은 물론이고 폭언과 폭썰을할 때도 있는데 참고 못 해도 찾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녹취록 등)를 근로자가 구비하여야만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여 유리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거가 있어야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및 구제에 유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쟁내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할것으로 생각된다면 이에대한 신고가 가능하지만 괴롭힘 조사시 행위자가 사실을 부정할 수 있으니 증거가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동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의하여,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면 적용 제외되어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불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말쓰드리면, 회사 부장의 지위가 상급자이며, 업무 수행 중 폭언 및 폭설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친족 관계의 있는 자의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제1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지급 대상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신고인이 부담하므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언행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여 사내신고 또는 노동청에 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질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이고 법적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입니다. 증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친인척에 의한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 등은 괴롭힘이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인 폭언과 갑질은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의 절차나 자세한 신고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담 요청해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괴롭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장 뿐만 아니라 증거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폭언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정황상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폭언 등을 한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음자료, 직장 동료의 진술 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