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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날 보너스의 개념은 명확해야 하나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정기적으로 설날이나 추석같은 큰 명절에 명절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명확한 금액에 일정히 줬었는데 이번회사는 대표기분에 따라 다른건지 매번 다른게 좀 수상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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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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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금품은 법으로 정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규정을 마련하였거나 근로계약에 이에 대해 정하고 있다면 회사는 지급의무가 있지만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금액을 정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절에 지급하는 보너스나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업주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회사의 규정과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이 있다면 규정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근로계약 혹은 취업규칙 등 내규에 의해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놨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규정된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명절 상여금 또는 보너스를 지급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절상여금 등에 대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재량적으로 명절상여금 지급 여부와 지급 액수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명절보너스는 회사마다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명절 보너스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특정금액에 대해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보너스의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구체적으로 지급 조건과 지급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급 의무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은 사용자의 재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지급의무를 명시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명절 보너스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반면 경영성과급과 같이 회사 매출액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위 사항은 취업규칙 및 사규등을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대부분 정기적으로 설날이나 추석같은 큰 명절에 명절보너스를 줍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명확한 금액에 일정히 줬었는데 이번회사는 대표기분에 따라 다른건지 매번 다른게 좀 수상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명절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명절 상여금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절상여금의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하지만 그렇지않은경우에는 반드시 매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전에 다니던 회사는 명확한 금액에 일정히 줬었는데 이번회사는 대표기분에 따라 다른건지 매번 다른게 좀 수상하고 궁금해서 글올립니다

    → 추석상여금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에 따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에 경우 법적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 내규로 정할수 있으며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주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절상여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명절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재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