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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 적었어도 퇴직금이 있나요?

야간 가게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3년 정도 넘게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근로계약서를 안 적어서도 퇴직금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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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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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별개로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요건이 충족될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1년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다고 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4대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고

    해당 근로자가 퇴직 할 때

    퇴직금 발생 요건만 충족된다면 퇴직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일하면 당연히 1년이상 계속근로 및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발생은 근로계약서 작성여부과 무관합니다.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1)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