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내년부터 수요일 오후 휴진으로 9:00~13:00 변경 예정이다.하고 명시된거에서 지키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수요일 오후 휴진으로 9:00~13:00 변경 예정이다.하고 명시된거에서 지키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내용대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켜지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일자로 변경한다고 한 것이 아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