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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내년부터 수요일 오후 휴진으로 9:00~13:00 변경 예정이다.하고 명시된거에서 지키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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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년부터 수요일 오후 휴진으로 9:00~13:00 변경 예정이다.하고 명시된거에서 지키지 않으면 위반인가요?

      →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운영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명시되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 하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변경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근로조건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정한 내용대로 근로시간이 적용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약정한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때는 종전의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미래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근로계약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으로 명시한 내용은 지켜지는게 맞습니다.

      2. 다만 구체적인 일자로 변경한다고 한 것이 아닌 예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므로 변경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