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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급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로 하루 5시간씩 5일 총 25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별도로 2시간가량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외의 교육비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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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주일 중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케이스로 보이는데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행해져야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행해질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7일의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일계약이면 대상이 되지 않고 7일계약이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만 일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