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인데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단기알바로 하루 5시간씩 5일 총 25시간을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별도로 2시간가량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여외의 교육비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1주일 중 5일만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 근로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도 급여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휴일 이전에 퇴사하는 케이스로 보이는데 주휴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근무하였고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은 근로시간에 행해져야 하거나 근로시간 외에 행해질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교육에 대한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단기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가 계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시간이 근로제공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한주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2시간치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교육을 받은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7일의 근무를 기준으로 발생됩니다. 계약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5일계약이면 대상이 되지 않고 7일계약이면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교육비는 교육 참석이 강제되어 있고 불참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등 사실상 사용자의 통제 하에 이뤄지는 경우에만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교육비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계약이 있었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발생합니다. 1주일만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교육시간에 대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만 일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