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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따뜻하고 똑똑한 노무사 옥동진입니다.

옥동진 전문가
노무법인 늘품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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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허위 이력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할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근무형태 및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 정당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2. 회사 측에서 대응한다는 의미라면,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정당하고 적법했다는 점을 소명하면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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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적공휴일에 일을 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했을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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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쟁의 기간이고 현재 종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만약 회사가 실제로 노동조합원들에 대해서만 블랙리스트 등을 만들어서 잔업/특근에 불이익을 준다면이는 노동조합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시급합니다.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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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주 45시간 근무라면, 기본적으로 매 주 5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로를 강요할 경우 강제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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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규직을 자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징계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사유/절차/양정이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이를 하나의 기준으로 정하기는 어렵고 각 회사마다, 상황마다, 근로자의 직책이나 비위행위마다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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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의 경우,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최대 금액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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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하고 주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이므로, 세금이 공제됩니다.(퇴직소득세)다만, 퇴직금에서는 4대보험 등이 공제되지는 않으므로 재직중에 받던 임금에 비해서 공제되는 금액이 적습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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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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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처음 신청할 때 한 번은 방문을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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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을 물건으로 준다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는 테이블이나 티비 등 물건으로 임금지급을 갈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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