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 트레이너 퇴직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로 계약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또한, 기본급이 100만원이지만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라고 기재해주셨는데만약 근로시간이 정해져있고, 출퇴근 지시 및 근태관리를 받으며,수업도 학원에서 배정해줬으며 말씀해주신 대로 근무시간만 지키면 최소 한달 급여가 350만원이 보장된 것이 맞다면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다만, 그동안 내지 않았던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