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체결햇는데 회사에서 45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라면, 기본적으로 매 주 5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로를 강요할 경우 강제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근로자도 동의를 하게 되므로
이후 근로를 정당하게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5시간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 근로시간 병경에 동의가 안된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증가 없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됩니다.
뿐만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체결햇는데 회사에서 45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역시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게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