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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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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은 근로자와 협의하면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체결햇는데 회사에서 45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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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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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 45시간 근무라면, 기본적으로 매 주 5시간에 대한 연장 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 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며,

    근로자 동의 없이 연장 근로를 강요할 경우 강제 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조) 규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합의하면 변경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을 해야, 근로자도 동의를 하게 되므로

    이후 근로를 정당하게 지시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5시간 연장근로는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반드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게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5시간 근로시간 병경에 동의가 안된다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기존 근로조건의 변동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변경된 근로조건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을 넘어 5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및 근로시간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의 내용 변경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는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은 효력이 없어 기존 근로조건대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조치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 증가 없이 근로시간이 늘어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대로 진행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변경됩니다.

    뿐만아니라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다만,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로 이루어져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변경하지 못합니다.

    동의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계약서 체결햇는데 회사에서 45시간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고 안하고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역시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로서 체결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근로계약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게속해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