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문제만으로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다만,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가능할 것입니다.말씀해주신 사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해고를 감행할 경우 구체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