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 시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7.13일에 입사했고 올해 7월 퇴사 예정인데 이번달 몇일까지 근무해야 2년이 채워지나요?
2024.7.13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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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13.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07.12.까지 근로 제공 시 2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은 2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12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일했다면 2024년 7월 12일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7..13일에 입사했다면 2024.7.12일까지 근무하여야 2년이 채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12일이면 만 2년이 채워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7. 12. 이면 2년입니다. 참고로 1년 단위가 아닌 1년 11개월이라도 퇴직금은 1년 11개월에 대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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