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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갈한복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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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1년 기준이 궁금합니다

2022.7.13일에 입사했고 올해 7월 퇴사 예정인데 이번달 몇일까지 근무해야 2년이 채워지나요?

2024.7.13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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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07.13.에 입사한 근로자라면 2024.07.12.까지 근로 제공 시 2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7월 13일에 입사하였다면 올해 7월 12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재직기간은 2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7월 12일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2년을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7월 13일부터 일했다면 2024년 7월 12일이 되면 2년이 됩니다. 2년을 채우지 않아도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2.7..13일에 입사했다면 2024.7.12일까지 근무하여야 2년이 채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7월 12일이면 만 2년이 채워지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7. 12. 이면 2년입니다. 참고로 1년 단위가 아닌 1년 11개월이라도 퇴직금은 1년 11개월에 대해 발생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