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 주3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월급제인데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고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인데 그럼 이번달 임금은 월급에서 줄어든 시간만큼 제외하고 받은 급여로 평균이 내지는 건 가요?
이럴 경우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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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므로, 퇴직금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거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만약 동의하시겠다면, 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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