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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차분한망둥어27
차분한망둥어2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로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취업규칙의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해당 사유에 따라 근로자를 곧바로 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리며,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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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생활의 비행 등이 사업활동과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매우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별개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기업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생활비행이라도 직장질서 또는 직원간 인화 등에 뭌제가 없다면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징계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근거로 징계 또는 해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 징계 또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징계 사유에 따라 징계 또는 해고가 불가한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비위행위)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를 근거삼아 징계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제공과 관련없는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문제만으로는 해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활동과 관련되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사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유를 해고사유로 명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실제로 해고를 감행할 경우 구체적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고, 단순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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