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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Q.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Q.  이런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3개월이 지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조건 변경을 거절해서 곧바로 해고되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전직장이 사대보험 소급신청을 다음달에 해주겠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바로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Q.  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도로 탈퇴하지 않더라도, 이중가입 가능합니다.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
Q.  알바고용 관련해 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점심식사 비용 제공의무 없습니다.휴게시간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합니다. 임금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휴일, 휴가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상세한 상담은 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유선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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