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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끈질긴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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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한가요?

현재 개인사업자의 근로자로 취득신고가 되어 계신 분이 이번에 법인 사업장을 설립하시고 보수를 받아가셔서 취득신고를 진행하려는데요,

이미 취득 되어있는 개인 사업장에서 탈퇴 신고를 해야 법인 사업장으로 취득신고가 가능한가요?

법인 대표자라서 고용산재는 가입이 안 될거 같고 건강, 연금만 가입하려는데 이중 가입이 가능한가 싶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이중 가입이 된다고 하면 보험료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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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별도로 탈퇴하지 않더라도,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사업장별로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