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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노성균 전문가
노무법인 선택
휴일·휴가
휴일·휴가 이미지
Q.  입사한지 2일 후 휴무 요청시 어떻게 해야되나용ㅇ??ㅇ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재량사항입니다. 별도 사유가 없다면 보통 결근처리를 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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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연으로 인한 재택근무 요청을 하는 직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급여 지연과 관련된 부분은 임금체불 등으로 다투어야 할 문제이고,그와 별개로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기때문에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별도 재택근무 합의나 규정이 없다면 출근명령이 가능할 것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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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한번만 봐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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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 하루만 고용한 아르바이트생도 휴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하루만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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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면, 담당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통상 경과실의 경우 손해배상이 어렵습니다.관련 판례 첨부드립니다. 1994. 12. 13. 선고 대법원 94다17246 판결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조건이나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상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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