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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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와 다르고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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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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